자료정관(희망남도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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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희망남도봉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남도 만들기에 앞장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기초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대상 및 불우한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

2. 전라남도 내 초·중등학교 장학 후원금 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사업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제5조(이익 공유 무상 원칙) 본 법인의 제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익 공유 무상 원칙)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①회원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연회비 120,000원 이상을 납부하고 매월 1만원 이상 후원하는 자

2. 일반회원: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후원하는 자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이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정회원은 의결권 및 의사진행 발언권을 갖는다.

제10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준수

2. 회비 및 기타부담금의 납부

3. 각종봉사 참여와 회의 참석

제11조(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격을 상실한다.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6개월 이상 행하지 않을 시

그 밖의 정관과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제13조(탈퇴시 회비 등 반납)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14조(자산)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15조(자산의 관리) ①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기본재산을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원조달)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후원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제17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8조(회비 및 기부금) ① 본 법인의 회비 및 후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연회비 120,000원 이상 납부하고 후원금 매월 1만원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회원: 최소 5천원 최대 50만원까지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특별회비 및 찬조금은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비 및 찬조금의 지출부분에 대하여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경조사의 범위) ① 본 법인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연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경조사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및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자)

③ 본 법인이 부담하는 사항

1. 경사(결혼, 회갑, 고희연 등) 축하화환

2. 애사(사망, 유고 등) 근조화환: 본 법인의 회원의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애사 발생시 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지급하고 부의금은 각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수익 등의 사용) ①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절 회계


제21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이사장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이사장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24조(임원의 종별 및 원수)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1인 포함)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제25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선임 및 보수) ①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다음 인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1. 사무국장

2. 간사

3. 재무

4. 총무

5. 기타 유급직원

④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28조(보선) 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경우 3월 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②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31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33조(고문 및 특별고문) 본 법인은 본 법인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특별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절 총회


제34조(총회의 구성) ① 본 법인의 총회는 제24조 임원과 제47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제35조(총회의 결의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주요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6.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8.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3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7조(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정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39조(총회의결의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4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내지 3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간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일에 구애 없이 소집할 수 있다.

제4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에서 지명 받은 이사 2명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절 대의원


제47조(자격 및 선출) ① 대의원은 회원으로 가입한지 2년을 경과한 자로 자원봉사 및 사회 복지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는 자, 기타 유사기관 및 단체의 인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제24조 임원의 자격제한에 준한다.

제48조(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9조(직무) 대의원은 총회 구성원이 된다.


제6장 사무국


제50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5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39조 의결정족수에 준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해산)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 회원의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제53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8장 공고방법


제54조(공고의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9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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