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기부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2019. 1. 15.이후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2018년도 기부내용을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방법: 사무국으로 전화(061-284-8697)


방법2. 희망남도봉사단 사무국에 문의

사무국(061-284-8697)으로 연락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홈페이지의 기부금영수증 직접출력에 어려움이 있는 후원자님은 팩스, 이메일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해드립니다.